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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문화재단 2022년 1월 수의계약 현황"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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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문화재단 2022년 1월 수의계약 현황

  • 작성일2022-03-08
  • 작성자강동문화재단
  • 조회수1496

강동문화재단 2022년 1월 수의계약 현황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은 아래의 법령에 따라 2022.01.01.~2022.01.31. 기간 체결한 수의계약 내역을 붙임문서와 같이 공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31조 (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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