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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강동 아트센터 정기대관 공고기간 변경요청"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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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일반]강동 아트센터 정기대관 공고기간 변경요청

  • 작성일2020-01-06
  • 작성자이용민
  • 조회수2436

현재 강동 아트센터 정기대관은 대관기간 직전 월의 말일에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1분기 대관공고가 2019년12월 27일 공고가 되었으며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은 2019년 12월 26일 ~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올해(2020년) 1월 초에 대관을 하고자 하는 예술단체는 대관이 확정되지 않아

공연장을 확정 지을 수 없으며 강동 아트센터대관을 포기해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관신청을 한다고 해도 대관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꼭 대관이 된다고 볼 수 없기 때분입니다.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보면

제3장 시설의사용

제8조 사용허가 조항에서 공고기간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 없으며

제9조 사용계약 체결 및 사용료의 납부조항을 보면 

제9조 2항에서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사용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정기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의 60일전까지,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의 1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에 사용된 부대설비 사용료의 납부는 공연종료 후 정산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따르면 60일전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보면 정기대관은 최소한

대관신청일 기준 한분기 전에는 공고가 나고 접수를 받아야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2020년 2분기 정기대관 공고는 1월중 조속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상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답변자강동문화재단
  • 답변일2020-01-07 17:59
안녕하십니까,
강동아트센터 시설 및 대관 운영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OO님의 의견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동아트센터는 올해 2월 공연장 등록일자가 9년을 도래하여 「공연법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의거, 약 한 달간 대극장 및 소극장의 무대안전 정밀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2020년 1분기 대관 가능 일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으나, 해당 기간의 대관 문의가 많이 발생하여 긴급히 대관 공고를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 1월 1일 강동아트센터는 기존 강동구청 직영에서 재단법인 강동문화재단으로 출범하였습니다. 환경의 변화와 흐름에 보다 전문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전문기관으로써 문화정책과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객분들의 문화 환경 개선 및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 상반기는 새로이 출범한 문화재단의 체제를 견고하게 갖추고 내실의 근본을 단단히 다지는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예년과는 다르게 기획 공연·전시 프로그램 운영 및 대관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양해 구합니다. 올 해 기획 프로그램 운영안을 수립 후, 공연장과 전시장 잔여 일정에 대한 대관이 추진 될 예정으로, 2020년 2분기 대관 추진 여부는 기획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 다소 유동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OO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취지에 공감하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강동문화재단 공연전시팀 02-440-0522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새해, 이OO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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