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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강동문화재단에 문의드립니다. "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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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일반]강동문화재단에 문의드립니다.

  • 작성일2022-04-09
  • 작성자이상욱
  • 조회수1946
해공도서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발생한 피해사례에 대하여 강동문화재단에 대응방안을 요청드립니다. 내용이 길어서 한글파일을 첨부합니다. 신중히 검토해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답변자강동문화재단
  • 답변일2022-04-12 15:00

안녕하세요 이○○님

강동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님께서 해공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동안 발생했던 일련의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님께서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병무청이 정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관한 지휘·감독은 ‘복무기관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하는 사회복무요원 담당 직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님께서 복무한 2019.9.2.부터 2021.6.21.까지의 복무기관은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었으며 사회복무요원 담당 직원 또한 공단 내 경영지원팀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해공도서관은 복무기관인 강동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 중 하나로 이○○님이 일시적으로 배정된 근무지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로 2020년 1월 1일 도서관의 운영 주체가 강동문화재단으로 변경되었으며 강동문화재단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치료신청 및 이와 관련한 심사는 복무기관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확인 결과 지난 2019.10.16. 해공도서관 도서정리 작업 과정에서 이○○님께서 손목 고통을 호소한 즉시 도서 정리작업에서 배제하고 목록 확인 등 단순 문서 업무로 재배치했으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30일간의 병가 처리를 해드림으로써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충분히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2020년 9월 16일 이○○님의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사정사에서 사고 경위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청했을 때에도 성실히 답변을 제출하였으며 이는 보험사로도 전달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님께서 간곡히 요청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였지만 강동문화재단으로써는 어떠한 조치도 해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당시 해공도서관 근무자에 대한 인사상 조치 또한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재단 규정에 적용하여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님께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며 이○○님의 불편 사항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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