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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주최측에 의한 취소로인한 환불과 관객의사로 인한 환불의 불공평함에 대해"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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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일반]주최측에 의한 취소로인한 환불과 관객의사로 인한 환불의 불공평함에 대해

  • 작성일2022-09-28
  • 작성자김근영
  • 조회수867
안녕하세요. 공연 2일을 앞두고 오늘 저녁 <사계> 공연취소를 통보받았습니다. 사정상 공연취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예정된 약속과 시간계획을 날려버린데 대한 주최측의 환불규정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매시 환불규정에 따르면 공연 10~7일 이전까지는 취소수수료가 없지만, 그 이후는 날짜에 따라 취소수수료 비율이 높아집니다. 소비자가 이러한 환불규정을 따른다면, 주최측도 동일한 책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주취측은 받은 금액만 돌려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공평하지 않은 불공정거래라고 생각됩니다. 이전에도 강동문화회관은 무대노조의 사정으로 공연당일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한 적이 있고, 당시에도 예약금 환불로만 끝냈었습니다. 현재 주최측에 의한 취소시 환불규정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지해 주시기 바라며, 공급자와 소비자가 불평등한 거래약관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 답변자강동문화재단
  • 답변일2022-10-05 10:12

안녕하세요. 김OO님

강동문화재단입니다.


<사계 2050, 잃어버린 계절> 공연을 예매해 주시고 많이 기대하셨던 공연이 연주자의 건강 문제로 부득이하게 취소되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셨던 발레 <돈키호테> 공연은 강동문화재단의 무대 시설 사용 불가로 취소 되었던 경우인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제10. (공연업)에 근거하여 110% 배상을 해 드린 바 있으나,


<사계 2050, 잃어버린 계절> 공연은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의 심각한 건강상의 이유로

기획사에서 불가피하게 공연을 취소하였기에 배상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말씀하신 보상을 못 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강동문화재단은 고객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문화재단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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